평소 궁금했던 내용중하나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왜 배우자는 안해줄까?
그리고 취득세는 왜 다시 과세할까? 물론 지금의 취득세는 무주택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저율로 과세하기는 하지만 암튼...
현행 상속세개편작업하는 와중에 이와 관련 기사가 있어 펌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듯하여 펌했습니다.
현재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27년째 제자리…확대해야"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