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부의금 기타 학자금지원등이 생기는 경우 세금문제(증여세등)는 어떻게 될까 한번쯤은 생각해 봄직 합니다.
이경우 법은 일정 금액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당연하다고 보여지는내용으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 여전히 과세관청과 대립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 펌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재미삼아 참고하세요...
부의금으로 들어온 5억원, 재산 신고해야 할까요 [도정환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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