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해당자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취급할 일이 없어 관심이 덜 가는부분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해당 기사가 있어 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신청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56801&page=2&skey=0&sword=&v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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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