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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저가 양수도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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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몽실
지금은 양도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경우등 특정사안의 경우 법인을 통한 거래등도 검토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세금 문제는 좀더 복잡해지는데 각 상황별 내용을 정리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복잡하기에 관심있는 분만 참고하세요...


내용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하시게 되면 내용들이 좀 짜증(?)날수 있으니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 선에서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1인·가족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해 '세금' 아끼는 방법[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303292695Q

추천해주신 분들

  • 706동/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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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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