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라면 주택 양도시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있거나 검토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은 한번 움직이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사 마지막 Q&A
Q. 2016년 당시 서울 양천구 A아파트를 제가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강남구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배우자 명의 B 아파트를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이때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됐습니다. 2022년 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고,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배우자가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임대주택이었던 B 아파트에 대해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한 날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한 번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론이고, 주택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를 읽고 순간 뭐지 했다가 아~~~~~
요즘 부동산 양도신고가 뜸해지다 보니 저도 순간 멍(?)해졌네요..^^::
여러분들은 저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되용~~~ ^^
12억 강남 아파트, 1주택자면 양도세 안 내도 될까?[부동산 빨간펜]
https://v.daum.net/v/20230420150008992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