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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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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동/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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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들 잘못알고있는것


첫번째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우회전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지않음


첫번째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지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함 (첫번째 사진)


즉,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및 보행하려는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함


우회전시 파란불이면 기다렸다가 신호 바뀌면 가는건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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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동/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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