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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관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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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몽실
예전에는 상속세신고대상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동산(특히 아파트)소유 했다면 대도시의 경우 왠만하면 상속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순재산가액(자산-부채)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평가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행하면 추후 스트레스받는 상황에 직면할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달말까지 상속세신고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부가가치세신고와 겹쳐 많이 힘드네요...


암튼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국세청에서 결정하므로 신경쓰셔서 진행하세요...



[심청이] 아들 재산 상속받은 부모…채권자로 ‘조부’ 내세워 부당함 호소했지만 ‘기각’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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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6동/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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