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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령관련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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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몽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타인(부모님이나 가족)이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주변에 보면 왕왕 있습니다. 이경우 추후에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세금문제는 없을까요?


이런것까지 세금문제가 개입되나하고 좀 실망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암튼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를 추징할수있게 되어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그럼 실제 추징이 되나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요...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무상담]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10703

추천해주신 분들

  • 706동/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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